멸종위기종 재두루미 서식지 발목… 도로 확장면적 최소화 땐 환경평가 대상 제외
멸종위기 2등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 보호를 이유로 14년째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김포시 시도5호선 연장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시가 시도 5호선의 용도지역이 지난 2011년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점에 착안,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로면적의 증가를 최소화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생산녹지지역에서 시도 5호선 연장공사의 증가면적을 10% 이내로 축소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질의한 결과 최근 ‘협의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도5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용도지역이 종전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됐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사업량이 당초 계획에서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점에 착안, 도로건설 공법과 사업량을 축소해 시도 5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시는 2004년 12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때 결정한 길이 1.2㎞, 폭 35m, 도로면적 4만2천㎡의 연장계획을 길이 1.2㎞, 폭 38m, 면적 4만5천600㎡(증가면적 3천600㎡, 8.6%)로 증가면적을 최소화해 추진키로 했다.
이같이 증가면적을 최소화해도 실제 도로폭 20m(왕복 4차선)에는 변함이 없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재두루미 등 철새 서식의 환경영향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보완설계를 완료한 뒤, 내년엔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6년 착공에 나서 2018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청~홍도평~한강로를 연결하는 시도5호선은 국도 48호선과 한강로의 보조간선도로로 사우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계획됐지만, 홍도평의 재두루미 등 철새도래지 보호를 내세운 한강유역환경청의 반대로 사우택지지구만 준공된 채 지난 2000년 공사가 중단됐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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