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단속 강화한다

추석 성수용품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는 38년 만에 가장 빠른 추석으로 과일류 대신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식품에 대한 제조·가공과 판매 등 유통단계에 중점을 두고 내달 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1단계로 오는 26일까지 축산물 및 건강·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 선물세트, 홍삼·녹용, 한과, 과일류, 나물류에 대한 단속을 한다.

이와 함께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을 2014년산 신곡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의정부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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