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내달부터 유료화

앞으로 양평지역에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양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 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유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및 개정된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제3조 규정 등에 따른 조치다.

군은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교부해 왔었다.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양평군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구매 단가 기준인 6천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건물번호판 신청은 양평군 고객지원과(도로명주소팀)에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가능하다.

황성연 양평군 고객지원과장은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내 집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유료화 시행에 앞서 배부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누락된 경우 군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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