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부터 최저 생산비 지원
안성시는 농산물 가격 등락이 심한 도시근교농업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농산물 최저 생산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에 대해 최근 시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상호 합의했다.
이에 내년부터 가을무, 가을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집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해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재배 농작물 전량 폐기처분 후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시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즉, 시와 농민 간 내년 초 계약체결에 따라 990㎡ 부지 이상에서 농작물 1품목당 1기작에 한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내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성시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 후 공포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증액시킬 예정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2억원의 예산으로 양파, 대파 등 6개 작물 재배 230㏊ 1천324 농가 중 계약체결 농민들에게 최저 생산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오는 2019년까지 매년 예산을 연차로 증액시켜 총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려운 농가에 일부 지원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황은성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농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을 시 당해년도 예산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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