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3일간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대상자 및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받게 된다.
시 주민등록담당자는 “세대 방문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하며 사실조사 기간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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