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등산로 구석구석 즐비 불법점유 계고장 비웃듯 성업 벌금 배짱영업 해마다 악순환
의정부시 수락산 등산로 입구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들이 시의 고발 등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되풀이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탓에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수락산 장암동 장암천 일대 S산장 등 6개 업소, 가능동 안골천 변일대 일대 K산장 등 7개 업소, 호원동 원도봉산 호원천변 일대 C산장 등 7개 업소 등 모두 20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행위 등을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으나 이들 업소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불법점유하거나 좌대 좌판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가 지난 6월 초 불법행위를 적발해 철거하도록 계고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를 계속하자 고발한 것이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길게는 십수년 이상 짧게는 4~5년씩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되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마저 방해해 민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연례행사처럼 적발-계고-고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적발, 고발조치되더라도 200만~300만원 벌금부과에다 위법행위 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고 이같은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3~4개월 정도의 여름철 영업기간이 지나면서 행정처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계곡 좌판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찾는 시민의식도 문제다. 음식점은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벌금 등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철거, 높은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강제철거엔 여러 제약이 있다. 업주계도와 보다 철저한 단속으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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