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목재공장 멋대로 용도변경… 인근 골프장도 영업지장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주민과 인근 B골프장이 마을 인근에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퇴비공장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잔재물을 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J농업법인은 상교리 428-5번지 2만3천360㎡ 부지에 649㎡ 규모의 기존 목재가공 공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유기질 퇴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상교리 주민과 B 골프장 등은 심한 악취와 날파리 등으로 주민들과 골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주시에 목재가공 공장허가를 철회해 줄 것과 가축분뇨 비료공장으로 불법 운영 중인 공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을 여주시에 제기했다.
최병만 상교리 주민대표는 “우리 마을은 국보 4호인 고달사지 승탑 등 문화재와 동여주나들목 설치 등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퇴비공장은 마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근 B골프장 관계자도 “공장에서 나온 퇴비를 이동시키는 화물차량이 골프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통과해 골퍼들이 항의하는 등 발길을 돌리고 있어 경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농업법인 관계자는 “음식물 잔재물을 1차 가공해 톱밥 등으로 발효시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퇴비 원료”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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