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강 상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 개선대책을 기대하며

다른 여러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환경분야에서는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강상류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의 젖줄이기 때문에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1990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를 제한해오고 있으며 1998년 11월에 수립한 팔당대책에 의해 수변구역과 보안림이 새로이 지정되며 오염총량 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류지역 주민들의 제한에 대해 한강주변 및 하류지역 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충청북도 지역의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규정에 의거 지원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상·하류 공영의 틀을 마련 하고자 함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본래 취지이다.

1999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당시 환경부는 2005년까지 총 2조 6천385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 1급수(BOD 1 ppm)달성을 제시하였으나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조 3천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였고 (이중 우리 인천시는 5천억 징수납부) 당초계획대비 2배정도 수질개선비용을 징수하고도 현재 한강원수의 BOD는 1.2ppm이고 COD 는 2.9에서 3.9ppm으로 유기물질이 오히려 증가되어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하류지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정수비용을 더 투입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민은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기금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급기야 2013년 4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선언하자 동년 7월 환경부 및 5개 시·도(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북) 담당국장이 모여 논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합의에 이르러 2014년 수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으로 매년 납입금의 10% 정도(50~60억원)를 인천시에 기금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올해 5월에 한강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국회의원이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주민간의 합의 결과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반대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처사이며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불쾌한 일이다. 주민간의 갈등을 봉합하여야 할 국회가 자치단체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과에 도리어 발목을 잡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심히 걱정이다. 환경부 및 5개 지자체가 합의한 인천시 상·하류협력증진사업의 조속한 실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종태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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