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ㆍ단원구, 금지된 ‘발화성 기체’ 측정장비 조차 없어
지난 26일 강풍에 놀이터 추락 ‘펑’… 수소 불법주입 가능성
어디서 날아왔는지 소재 파악도 난항… 관련업체 관리 허점
문구 및 그림 등을 공중에 띄워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인 ‘애드벌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정을 어기고 애드벌룬 내에 가격이 싼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에서는 측정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안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상가 및 분양,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문구나 그림 등이 새겨진 광고용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우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야 한다.
애드벌룬을 이용한 홍보는 벌룬의 직경이 5m 이내여야 하고 1개 이상을 설치할 경우 합계의 직경이 5m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룬과 연결된 현수막은 길이가 7m, 폭은 1.2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높이는 건물옥상 고정 부분에서 30~50m 사이여야 한다.
홍보 기간도 공중에 띄우는 경우는 60일, 옥상 및 지면에 표시할 경우는 3년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특히 벌룬 내부에는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줄이 끊어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안산시 상록 및 단원구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홍보용으로 사용한 애드벌룬은 상록이 51건, 단원은 8건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양 구청 모두 벌룬 내부에 주입된 기체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상록구 본오동 관내의 한 놀이터에 신축건물 분양홍보(추정)를 위해 묶어 놓은 벌룬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벌룬 속 기체가 발화, 학생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은 규정을 무시한 채 벌룬 내부에 수소를 주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양 구청과 경찰은 “벌룬 내부에 주입하는 가스를 확인하는 작업도 원시적인 방법이어서 위험이 따르는 등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벌룬에 관련 업체 전화번호 등을 기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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