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폭탄’ 애드벌룬 관리감독 부실… 학생 2명 중화상

안산 상록구ㆍ단원구, 금지된 ‘발화성 기체’ 측정장비 조차 없어

지난 26일 강풍에 놀이터 추락 ‘펑’… 수소 불법주입 가능성

어디서 날아왔는지 소재 파악도 난항… 관련업체 관리 허점

문구 및 그림 등을 공중에 띄워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인 ‘애드벌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정을 어기고 애드벌룬 내에 가격이 싼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구청에서는 측정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안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상가 및 분양,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문구나 그림 등이 새겨진 광고용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우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야 한다.

애드벌룬을 이용한 홍보는 벌룬의 직경이 5m 이내여야 하고 1개 이상을 설치할 경우 합계의 직경이 5m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룬과 연결된 현수막은 길이가 7m, 폭은 1.2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높이는 건물옥상 고정 부분에서 30~50m 사이여야 한다.

홍보 기간도 공중에 띄우는 경우는 60일, 옥상 및 지면에 표시할 경우는 3년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특히 벌룬 내부에는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줄이 끊어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안산시 상록 및 단원구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홍보용으로 사용한 애드벌룬은 상록이 51건, 단원은 8건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양 구청 모두 벌룬 내부에 주입된 기체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상록구 본오동 관내의 한 놀이터에 신축건물 분양홍보(추정)를 위해 묶어 놓은 벌룬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벌룬 속 기체가 발화, 학생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은 규정을 무시한 채 벌룬 내부에 수소를 주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양 구청과 경찰은 “벌룬 내부에 주입하는 가스를 확인하는 작업도 원시적인 방법이어서 위험이 따르는 등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벌룬에 관련 업체 전화번호 등을 기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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