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에어라이트 우후죽순 길바닥 광고물 전선줄 지뢰밭 행인 걸려 넘어지는 사고까지 당국 단속뒷전 강건너 불구경
이천시 관내 주요 인도가 불법으로 설치된 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광고물 전선줄로 보행자들의 야간 안전사고는 물론 감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3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창전동 일대 등 주로 유흥주점, 식당, 노래방, 휴대폰 판매점 중심의 이천지역 상가밀집 주요 인도가 야간이면 소형LED 전광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로 점령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이 인도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전선줄에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특히 감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광고물 난립은 보행자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시야까지 자극하거나 방해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가 하면 도시경관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46)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돼 있는 도심상가밀집지역 인도를 지나다 전선줄에 걸려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또 K씨(40)도 최근 도심 주요도로를 야간 운행하다 인도 한켠에 난잡하게 널려 있는 광고물로 인해 갑자기 시야가 방해를 받으면서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시의 단속은 요원하며, 상당수 업주들은 마치 합법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물 설치업자들의 상술에 속아 불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공공목적을 제외한 에어라이트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LED 전광판은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간판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며 “우선 자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이행강제금, 필요시 강제 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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