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남북관계발전과 국회의 역할

지난 7월 9일, 여야의원으로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남북관계발전특위)’가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북관계발전특위는 특별위원회이지만 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 남북관계, 통일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에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ㆍ통일 정책에 대한 주도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왔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ㆍ통일정책을 추진하고 남북대화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가 매끄럽지 못할 때는 국회가 나서서 남북 간 접촉 면을 넓히고, 독립적 공간을 계속 확보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을 통해 대북ㆍ통일 정책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은 제시했지만 524 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에 가로막혀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럴 때 국회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북ㆍ통일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한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마침 정의화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남북 국회회담을 임기 내에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일치기로라도 북한을 방문해 국회회담 개최 약속을 받아오고, 의제와 상관없이 남북관계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일이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특위도 국회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대북ㆍ통일정책에 있어서 국회차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989년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국회 공청회를 거쳐 여야 4당 합의로 채택된 것을 주목한다.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통일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합의를 거침으로써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방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위의 사례처럼 대북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원칙을 만들어내는 산파역을 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활성화 하는 과제가 있다. 이 법은 2005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적 성격인 만큼 관련 조항들을 보다 구체화해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기 2년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올해로 4기를 맞고 있지만, 그동안 한차례 회의를 가진 것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을 종합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입법취지에 걸맞은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북ㆍ통일정책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왔다. 남북관계발전특위는 필요하다면 비공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계획이다.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시대를 읽는 눈을 놓치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

원혜영 국회의원(새정치연합•부천 오정)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