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습생
온종일 서서 근무하도록 종용
점심시간 휴대폰 만져도 제지
불합리ㆍ지나친 간섭에 구속감
병원측
생명과 직결 철저한 교육 기본
휴대폰 사용 금지는 와전된 것
이천 S병원이 예비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면서 필요 이상 혹독한 방법으로 개인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31일 실습생 A씨와 S병원에 따르면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S병원은 주로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 치료중인 병원으로 이천지역 간호학원에서 수학 중인 예비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이 병원에서 실습에 나선 실습생들은 많게는 780시간 동안 병원 간호부가 주관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병원의 실습교육 과정이 지나친 간섭과 불합리한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종일 서서 일을 하도록 종용받은 한편 점심시간 마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 특히 점심시간 동안에도 개인 휴대폰을 만지는 것조차 제지하는 것은 물론 잠시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 불평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실습 첫날, 한시간 동안은 휴식 시간을 준다는 말에 점심을 먹고 난 후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마저 제지당했다”면서 “배우러 왔기 때문에 일과 시간은 이해가 되지만 점심시간까지 틈을 주지 않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구속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병원 간호부 관계자는 “간호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실습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다만 점심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휴대폰 사용을 막았다는 것은 와전된 말 같고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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