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팔았던 휴대폰 새 것처럼 속여 판매
휴대폰에 ‘의문의 사진’ 발견
소비자 항의에 직원들 ‘빈정’
“해지 못해준다” 버티기 일관
하이마트 이천점이 한번 팔았던 휴대폰을 새 것인 것처럼 속여 신규 고객에게 판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반품 및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반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고압적 자세를 보여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고객 L씨(50)와 하이마트 이천점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일 이천시 진리동 소재 하이마트 이천점에서 삼성 제품의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
L씨는 개인 사정상 쓰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 이동을 전제로 한 2년 약정조건으로 2G폰을 구입해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씨는 지난 29일 뒤늦게 핸드폰 사진폴더에 자신도 모르는 여성과 특정 주택 내부의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깜짝 놀란 L씨가 하이마트측을 상대로 교환 또는 계약해지 등을 요구했지만 매장 직원은 구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이며 ‘14일이 지났기에 교환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 직원은 L씨의 항의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대응하는 등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다 뒤늦게 해당 점포 지점장이 L씨에게 교환 등을 약속하며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하이마트측은 사용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개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해 소비자 보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L씨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홍보에 예전부터 하이마트를 자주 찾아 물건을 구입했다”면서 “하지만 남이 쓰던 것을 새 것이라고 파는 하이마트 물건을 이제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나”라고 항의했다.
이에 하이마트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중고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개통을 하지 않았기에 중고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다만 이 제품은 한번 팔았던 제품으로 보이며 교환은 가능하나 해지는 상급 부서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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