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장신비 경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공정한 사건처리에 감사하다”며 수십만원의 현금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등기로 전달된 현금은 가해자에게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장신비 경장(31)은 지난 15일 현금 50만원이 든 등기우편을 받았다. 이는 음주운전 가해자 김씨(70)가 보낸 것으로, 동봉된 편지에는 “그동안 베푼 호의와 깊은 배려에 깊이 감사하다”는 짧은 분량의 글이 담겨있었다.
김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6시40분께 이천시 신둔면 소정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차 서있던 앞차를 들이받아 현재 사건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 경장은 동봉된 현금 50만원을 확인한 즉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 가해자에게 전액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김복칠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장 경장은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해 지난 상반기 특진에서 승진한 우수한 인재”라며 “이번에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과감히 유혹을 떨쳐낸 결단은 주위에 본보기가 될 만 하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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