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미란다호텔 화재땐 ‘속수무책’

소방시설 종합점검 결과 경보 수신기 작동 불량 유도등 대부분 무용지물

이천 미란다호텔이 화재 경보 수신기 작동 불량은 물론 피난설비 유도등 대부분이 제구실을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등 소방부실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천소방서는 ‘2014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미란다 호텔에 시정보완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란다 호텔은 우선 2층 승강기 앞 소화전 충전압력 상태와 본관동 1층 알람밸브 2개소 밸브가 불량,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경보 설비부문에 있어 본관동 수신기 예비 전원을 비롯 본관동 1층 미란다나이트 간판 앞, 본관동 2층 목욕탕 남탕 출입구 감지기 등도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관동 2층 목욕탕 남탕입구 출입구를 비롯 본관동 1층 직원승강장 윗편 복도, 별관 3층 찜질방 황토불가마 앞, 본관동 10층 직원승강기 앞 부근의 감지기 등 상당수 감지기가 제구실을 못한 채 방치됐다.

피난설비 분야로는 본관동 2층 파러스바비큐 정문 노래방 입구와 본관동 7층 102호 앞 통로, 본관동 8층 802호 앞 복도, 3층 수영장 입구 등 곳곳의 피난유도등이 불량한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상수도소화용수 밸브를 개방해도 소화용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등 사실상 무용지물로 소화용수배관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승강장 완강기가 일부 불량하거나 위치가 잘못돼 소방당국으로부터 이설 등을 요구받았다.

이천소방서 관계자는 “지적사항은 법률에 의거, 시정보완을 요구하면서 오는 25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호텔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호텔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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