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간제 근로자 파리목숨?

양평 M마트 근무시간 조정 불응 3명 일방적 해고 의혹
 권고 사직→자진 사직 둔갑 실업급여 조차 혜택 못받아

양평지역 대형마트가 근무시간 조정 요구를 수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제 주부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M마트와 근로자들에 따르면 M마트의 시간제 주부 근로자 3명은 최근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따르지 않자 사측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다.

이에 이들은 ‘권고사직’을 명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직서로 둔갑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그동안 오전 8시30분 출근해 6시간 동안 근무한 뒤 오후 3시30분에 퇴근해왔는데,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오후 1시 출근, 오후 8시 퇴근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시간제 주부 근로자 A씨(45)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압력에 힘없는 시간제 주부 근로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더욱 억울한 건 사실상 6년 가까이 일해 온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당한 뒤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마트 측은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 문제가 있을 때 1개월 전에 직원들에게 통보한 뒤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남성 직원이 ‘시간제 주부 근로자 3명이 그만 두겠다고 한다’고 알려와 ‘정식으로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권고사직 등의 여부는 사업장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제출한 것을 토대로 결정한다”면서 “근로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노동법은 시간제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통보 전 30일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별도로 해고수당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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