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자취소 효력정지… 평택 브레인시티 새국면

평택시, 사업 재추진 ‘박차’ 신성장전략국 전면 재검토 공재광 시장 “시민들 숙원”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경기도의 사업취소 처분으로 백지화 위기에 내몰리자 브레인시티(주)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이 도의 항고를 기각, 사업이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심 재판부가 브레인시티 사업취소처분에 대해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으나 지난달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브레인시티개발(주)은 도가 지난 4월11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처분,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취소처분,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을 내리자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사건 판결확정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전담 기획단을 추진키로 하는 등 사업 재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공재광 평택시장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등 평택시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3과 규모의 신성장전략국(가칭)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성장전략국이 설치되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원점부터 재검토될 전망이다.

공 시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민이 원하고 있는데다 현 경기도지사·평택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기획단이 구성되면 재추진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인시티개발(주) 윤용오 대표는 “지난 시장 때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곧 재추진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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