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관내 공원녹지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공원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 또는 야영행위 등이다.
또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 음주 또는 고성방가,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입장하거나 개의 대변을 방치하는 행위, 고의로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의 효율화를 위해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와의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공원 사용 예절 당부도 병행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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