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목)은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납부를 현장에 있는 주차관리원을 통해 즉시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의 경우, 공단 지로 발송 및 고객 계좌납부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단은 이에 따라 주차현장과 사무실간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구축, 고객이 자신의 미납요금을 조회한 뒤 현장에서 주차관리원에게 요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목 이사장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통과 친절을 실천하는 으뜸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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