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소ㆍ해제권고 ‘0건’ 9월 정기회서도 재현 우려 땅주인 “재산권 피해” 원성 현재 160건 291만여㎡ 달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축소나 해제를 권고하도록 돼 있으나 의정부 지역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심사해 지자체장에게 축소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4월 법이 개정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도로 125건 42만9천㎡, 공원 7건 219만4천㎡, 녹지 18건 5만7천㎡, 광장 3건 5만8천㎡ 등 모두 160건 291만3천㎡에 달하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20%인 37건 228만㎡에 대해 지난해 1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나머지 123건 63만1천㎡는 오는 9월 정기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는 지난해 보고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심사를 했지만 단 한 건도 축소, 해제 권고 등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오는 9월 정기회에 보고되는 시설도 지난해 보고 때와 같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해도 축소나 해제가 간단치 않다.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 일대 교통, 건축제한(맹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 복잡하다”며 “재원을 확보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최상이지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자신의 소유지가 공원부지에 묶여있는 한 주민은 “10년, 20년씩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시와 의회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방치되고 있는 공원·광장,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소로 등은 과감히 축소 폐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시의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160건 291만3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모두 8천20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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