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대사는 분명히 끊어야 할 부분에서 그렇지 못했다. 해방 후 독재와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는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동력이 민주화 운동에 쏠려 일제 잔재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친일파들은 계속해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누려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민족혼을 갉아먹으며 호의호식하려고 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중 우리 민족 비하, 친일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내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 민족을 게으르다, 무능하다 깎아내리고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배를 당연했던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일제 잔재 청산 이뤄지지 못해
문제는 문창극 후보자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친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하라는 교수는 책을 펴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사회 여기저기에 암약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 출판이 조금씩 사람들의 역사관, 가치관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국가의 정체성을 흐리고 근간을 흔든다.
독립 한지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제의 흔적이 가시기는커녕 숨어 있던 파렴치한 세력들이 양지로 기어나오고 있다.
일제시대 수많은 민초들이 겪은 수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또한, 수많은 애국선열들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독립된 조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필자조차도 울분이 터지는 상황인데, 지하에 계신 애국선열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어떠하실까 생각이 들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이 그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왜곡·날조하는 행위,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벌하자는 것이 이 법의 요지이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일본의 극우세력이 펼치고 있는 논리를 가져와 폭압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둬들여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률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외국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게소법을 제정해 이러한 망언들을 처벌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들 역시 독일에 의한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찬성과 정당화를 금지, 처벌하고 있다.
잘못된 과거 기억하게 해선 안돼
과거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 흘리며 투쟁하여 얻은 거룩하고 명예로운 조국의 광복이다. 이제는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제국주의와 친일파의 역사를 매듭지고 당당하게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양 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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