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화성시는 16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기준을 위반한 1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8개소와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점관리사업장 49개소 등 모두 117개소를 특별 지도점검했다. 점검결과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 사업장과 대기 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 사업장을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환경관련법 위반 6개 사업장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안전에 대한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위험 요인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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