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사능 안전 식재료 공급 조례안’ 각하 움직임
의정부시가 주민이 발의 청구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자체 권한을 넘는 내용 등을 들어 각하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주민참여 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 방사능 안전 급식네트워크는 12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규칙심의회는 청구 조례안 내용에 대해 검토를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는 등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으며 각하를 위해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주민참여 자치에 역행하는 의정부시 방사능 안전조례 주민발의 각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5일 의정부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시민 1만명의 청구 인명부와 함께 지난 4월22일 접수, 제정을 청구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조례안’ 의 청구 요건 심사를 했다.
심사결과 청구 인명부에 등재된 총 1만166명 중 무효인 서명자가 1천986명으로 발의 서명인 요건 8천593명(2013년 말 기준 선거인수 2.5%)에 413명이 부족하고 교육감 소관 사무인 식재료 기준의 유지 검사 등의 사무를 의정부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등 5개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급식네트워크에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급식네트워크 참여 15개 시민단체는 유효서명 등 요건을 검토해 보정을 요청해야 할 조례규칙심의회가 명백한 법 위반이 아닌 청구 조례안 내용을 놓고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각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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