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를 상대로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 단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산도시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사업의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취지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2에 소재한 토지 6만3천9백35㎡를 안산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을 하는 것과 관련해 관할 단원구청으로부터 취득세 86억5천4백36만4천1백40원과 지방교육세 8억3백47만7천8백90원, 농특세 4억3천2백71만8천1백90원 등 모두 98억9천56만2백20원의 세금을 추징받자 부당하다며 지난 2013년 7월 소송을 제기 했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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