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역 내 3만6천77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3월말 전체 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완료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부터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로 해당 개별 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 민원봉사과에 이달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타당할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동두천시 홈페이지(www.ddc21.net) 정보공개, 공시지가/부동산, 결정 공시지가 열람에서 가능하며 민원봉사과(860-2151, 2159)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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