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조합설립 표류 ‘일몰제 적용’ 해제
김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개발)의 사업부진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공식 해제됐다.
시는 2012년 2월1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난 1월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재정비촉진지구(김포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는 사우동, 북변동, 감정동 등 김포 원도심 일원의 200만8천453㎡로 지난 2011년 11월2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돼 모두 15개 정비구역으로 구분, 진행됐으나 경기침체, 주택경기 악화로 사업추진이 부진해왔다.
시는 그간 부진한 구역의 출구 전략으로 찬·반 주민 의견수렴 우편조사를 2회 실시했으나 주민들의 소극적 참여로 사업부진 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진행되다 이번 일몰제 적용으로 지구 내 사업부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북변2구역, 사우2, 3, 5B, 6구역 등 5개 구역으로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상태로 환원되며 그간 적용된 행위제한도 실효돼 개별법에 의한 건축행위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지구 내 민간사업구역으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되고 있는 북변3·4·5구역, 사우4·5A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등 행정 후속절차를 이행,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