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산란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한강변 등 내수면에 대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내수면에서 불법어업을 근절, 수산자원을 보호해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불법 어로행위가 자주 이뤄지는 한강과 지천을 중심으로 환경보호과장과 농업지원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한강지킴이와 공무원 25명을 2개조로 편성, 상시 단속과 불시 야간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한강변과 산곡천, 덕풍천 등지에서 봄철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불법 어로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 등 적발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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