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공동주택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10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건축사 등 전문가 4명이 포함된 2개 단속반을 편성했다.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 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39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등 비의무관리대상 66개소, 아파트 대형공사장 2개소 등이다.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여부 ▲안전점검 실시여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 등이 중점 점검항목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및 보강에 대한 행정지도를 벌일 예정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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