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내달부터 집중단속
군포시가 6월부터 지방 하천인 대야동 반월천에서의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를 단속한다.
반월호수 합류 지점부터 속달1교까지의 구간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군포시와 군포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하며 하천변 야영, 취사 및 음주소란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노점운영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하천변 야영 등이 불법임을 알리는 계도 중심으로 활동하고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텐트가 설치돼 있으면 즉각 철거하는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반월천의 오염 방지, 음주소란 근절 등을 달성해 하천 일대가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재섭 시 건설과장은 “하천에서의 불법 야영은 수질 오염과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연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반월천 불법행위 단속을 평일에는 1회, 주말에는 2회 시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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