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상 18명·사망 1명 지자체 레저용 기구로 규정 2012년 신고 대상서 제외 경찰 “단속지침 일원화 시급”
양평지역 농촌체험마을 등지에서 탐방객들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ATV(All Terrain Vehicle:일명 사발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으나 행정당국과 경찰의 관련 법규 적용 잣대가 이원화돼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발이에 대한 단속지침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지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발이는 농촌체험마을 13곳을 포함, 500여대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하지 않은 사발이까지 더할 경우 700여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발이를 포함한 2륜 자동차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12건 발생에 부상 14명, 사망 2명에서 지난해 15건 발생에 부상 18명, 사망 1명 등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2건 발생에 2명이 숨졌다.
실제 지난달 20일 오후 4시50분께 양평군 지평면 망미교차로에서 사발이를 몰던 운전자 1명은 사발이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같은달 18일 양평군 양동면 석곡1리 을미의병 추모탑 인근 도로를 지나던 사발이도 전복되면서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사발이 단속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과 경찰 등의 법규가 달라 효율적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침인 ‘50㏄ 이륜차 및 ATV 사용신고제’를 통해 사발이를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내는 원동기 가운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기구로 규정,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찰은 이 때문에 사발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자체들도 사발이 단속에 대해 서로 엇갈리게 해석하고 있다.
경찰 측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사발이 등 ATV도 이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번호판을 달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마땅히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천명기 양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안전시스템이 강화되는 시점인 만큼, 무등록·무보험 사발이들이 거리를 활주하지 않도록 단속지침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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