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너도나도 “정비구역 풀어달라”

해제 부추기는 ‘관련法’ 주택재개발 대란 우려
道 ‘25% 동의’ 규정 도마위 중소도시 특성 감안 목소리

사업 인가를 마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 중인 의정부 주택재개발 사업의 구역해제 신청이 잇따르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3월6일 경기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을 근거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2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시했다.

이후 의정부지역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4곳 중 중앙1구역이 지난 3일, 금의1과 가능1구역이 각각 지난달 28일 등 모두 3개 구역이 경기도에 해제 신청을 한 상태다. 가능 1구역은 지난달 3일 사업 인가가 났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준비 중이다.

또 장암2구역과 지난 1월 사업시행 인가가 난 가능2구역도 해제신청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어 해제신청 구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제가 신청되면 도는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거친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하면 구역이 해제된다. 이같이 해제신청 움직임이 늘면서 그동안 일부 토지소유자 등의 반대 목소리에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오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은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되거나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정비사업 구역해제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토지소유자 25% 동의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정작 사업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해제가 신청되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지 혼란스러워 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정부시 같은 중소도시가 해당된다”며 “사업추진 중에도 25% 동의만 받으면 언제라도 구역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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