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지난 심의록 공개 재심의건 내주 바로 처리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방식을 부분 개선한다.
14일 김포시는 정부3.0 및 규제개혁 추진 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일부 개선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심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올 7월1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심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재심의 안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례회의 1주일 후에 바로 심의키로 했다.
또, 신청인의 설명기회 제공을 위해 ‘비용이 수반되는 조건 부과’와 ‘수 차례 재심의 또는 부결된 경우 그 사유의 해소나 개선됐을 때’는 신청인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설계자)에게 설명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업 종사자의 위원회 참여와 위원 명단 공개는 전체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 내 건축사와의 면담에서 올들어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율이 44%로 저조, 민간 개발수요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긍정적 심의 방향 △무리한 조건부과 지양 △신청인의 위원회 출석 기회제공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록 공개 △지역 내 현업종사자의 도시계획위원 참여 △심의기준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관련 부서장과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의 사전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감대를 거쳐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화지역 밖의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 및 단순 건축물은 기반시설, 환경오염, 대상지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경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재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병행해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 3월9일 연접폐지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심의한 456건중 284건을 가결해 평균 62%의 가결율을 보이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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