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월롱산단 도로공사 야적장 사용부지 ‘말썽’ 땅주인 “계약 망각 분통”
경기지역 한 중견 건설업체가 개인 농지를 임대해 사용한 뒤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아 농지 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1일 파주시와 농민 B씨(75) 등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 파주시로부터 월롱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주를 받았다.
이에 A건설사는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문산읍 내포리 1453과 1354 일대 B씨 소유의 토지 7천267㎡를 임대했다. A건설사는 임대한 일부 토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부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4년여 동안 토지를 임대한 A건설사는 지난 1월 월롱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했다.
그러나 A건설사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공한 후 B씨로부터 임대한 토지에서 현장사무실을 철거하는 등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4m 가량 성토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한 264㎡ 부지는 그대로 둔 채 철수했다.
특히, A건설사가 B씨와 맺은 토지 임대계약서 제5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토지에 대해 건축폐기물, 자재 등 존치물을 처리해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인에게 돌려준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주 B씨는 “A건설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며 토지주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5월 중순부터는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건설사의 횡포로 걱정이 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미복구 토지에 대해 토지주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뒤늦게 토지주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계약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법률 검토를 통해 차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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