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署 “사회 일원으로 새출발 하도록 불구속 결정”
안성경찰서가 시각장애인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강도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 불구속을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22일 한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의 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K씨(20)를 강도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새 아버지의 생일선물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홀로 사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 빈 집인 줄 알았지만 곧 방안에 있던 B씨에게 발각된 K씨는 당황하자 반항하는 B씨를 폭행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K씨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부모가 이혼하고 15년 전 어머니마저 집을 떠나버리자 시각장애 1급인 할머니와 단 둘이 단칸방에서 살아왔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K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학창시절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다 어머니와 사는 새아버지의 생일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던 것.
경찰은 K씨의 딱한 사정과 시각장애와 치매, 뇌출혈로 병마에 시달리는 할머니를 고려해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배철규 안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초범이고 심성도 착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키고자 불구속 결정을 했다”며“우리사회가 K씨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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