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각종 불량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신고토록 채널을 다양화 한 것이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www.ddc21.net)에 규제신고 배너를 마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규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청 종합민원실, 중앙역 민원센터, 동 주민센터 등 10개소에 신고창구를 개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을 신고 받는다.
규제개혁추진 TF팀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031-860-2551~2)는 접수된 불량규제에 대해 해당부서 등의 검토를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을 회신하게 된다.
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운영 조례’의 제정 등 불량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