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혐의 안성시청 공무원 6명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본보 2013년 3월28일자 6면) 기소된 안성시청 공무원 6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P씨(49·5급) 등 6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의 무죄판결 공시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건설업자 Y씨의 수사과정과 원심에서 진술이 구체성과 합리성, 일관성이 없어 Y씨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Y씨가 자신의 진술로 P씨 등이 처벌을 받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점, 부동산 매입잔금 4억원을 주지 않으려고 검찰에 진정을 낸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공모 관계, 직위를 이용해 토지를 강매해 얻은 무형의 이익을 인정하고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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