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구리·남양주 지역 내 모든 학교운영비 4억여 원을 절약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구리·남양주 내 학교에서는 상수도요금이 1단계가 적용된 반면,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1~5단계 누진제요금을 적용받아 재정적 부담이 1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학교급식 및 시설물 개방 확대로 하수도처리 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용량에 따른 따른 누진요금제 적용은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남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의결에 이어 지난 7일 구리시의회 역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구리, 남양주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학교의 하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 연간 4억4천여만원(초등학교 2억900만원, 중학교 1억300만원, 고등학교 1억3천만원, 특수학교 200만원)의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예정이다.
이복준 교육장은 “실질적인 학교재정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신 구리,남양주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절감된 학교운영비는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와 학생복리비에 투입돼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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