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주민 발의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군포시의회에 전달돼 상정 및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군포방사능안전지킴이는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안)’ 주민 발의 청구인 명부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23일부터 군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시작해 3개월 동안 대표 청구인인 이태우씨의 권한을 위임받은 50여명의 수임인들이 하루 4~5시간씩 지역을 돌아다니며 주민 5천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 청구인 이태우씨는 “주민 발의의 법적 서명 인원수 요건인 4천472명의 서명을 달성한 것은 2주 전이였지만 서명의 오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800여명의 서명을 더 받아 7일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주민 5천300여명의 서명속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길 바란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회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민 발의 조례안은 군포시 속달지구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의견청취와 군포문화재단 결산검사 승인과 함께 오는 4월말께 열리는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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