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양평지역에서 벽산 측이 시공한 아파트단지의 개발부담금 미납문제가 불거져 입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넓이 1천652㎡ 규모 이상을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해 지자체 및 국비에 각각 50%씩 편입된다.
3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 2007년 9월 양평읍 백안리 6번 국도 주변에 총 2개 단지 15개 동 928가구 규모의 벽산블루밍아파트를 착공, 지난 2010년 4월 준공했다.
시행사는 경기도시개발㈜와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 등 2곳이다.
당국은 지난 2011년 이 아파트의 개발부담금으로 69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아파트가 최근까지 낸 개발부담금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이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이 붙어 현재는 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벽산건설 파산과 이 아파트 단지의 개발부담금 미납이 맞물리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입주민 A씨(48)는 “벽산건설의 파산절차로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해 입주민들에게 불똥이 튈 가봐 걱정돼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시공사인 벽산건설이 아닌 시행사가 내는 것이어서 벽산건설 파산과는 무관하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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