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대→ 0.5대로 완화 관련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주민 이행강제금 폭탄 해방
파주시가 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내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 완화한다.
시는 1일 일반산단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완화키로 하는 내용의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이날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 고시로 이주자택지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 수 제한이 풀렸으나 주차장 확보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LDD·월롱·당동·선유 등 4개 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내 220채가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주지를 잃은 주민의 이주를 위해 마련한 이주자택지에는 지상 4층까지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가구 수 제한의 적용을 받아 1층 상가를 제외한 2∼4층에는 3가구만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숙소가 부족해지자 건물주들이 불법 쪼개기로 가구 수를 급격히 늘리자 경기도는 이주자택지 다가구주택에 한해 가구 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건물 마다 늘어난 가구 수 만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3월 말 현재 전체 220채 중 104채 건물주에게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반산단 이주자택지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제한이 풀려 건물을 지을 때 확보한 주차장으로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주자택지 특성상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대부분 거주,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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