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리아 냉장 화재 수습을 위해 철거비용 등 행정 대집행을 하고자 투입했던 49억 원을 모두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성시 안전총괄과는 30일 ㈜코리아 냉장 물류창고 화재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49억 원을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지난 28일 출급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법원 결정에 따라 화재 발생 222일 만에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비용 전액을 31일 모두 받게 됐다.
㈜코리아 냉장은 지난해 5월 원인 모를 화재로 말미암아 물류 창고에 저장된 돼지고기 등 육류 2만t이 부패하고 악취 등 2차 환경 오염피해를 일으켰다.
당시 화재현장 주변 주민들은 화재 분진과 연무, 악취, 벌레 발생으로 고통받자 시를 향해 항의집회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사업주가 화재 잔재물 자진철거하기를 기대했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건물 철거 등을 차일피일 미루자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결국, 시가 주민 피해를 줄이고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를 위해 사업주의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대응의 노력을 기울인 결실을 얻게 됐다.
황은성 시장은 “중앙정부의 수습지원과 안성시 공무원의 빈틈 없는 노력이 조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다시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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