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사무소장 박제원)는 고구마, 감자 등 서류에 대하여 내달 1일~5월 15일까지를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관리원측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매시장과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상장 전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하며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나가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