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 한 공사현장 근로자가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2시간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지난 28일 오후 2시5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L씨(50)가 약 30~40여m 높이의 타워크래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L씨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L씨는 2시4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스스로 내려왔다.
L씨를 비롯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7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간 체불된 임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해 왔다.
L씨는 이날 건축주 A씨와 만나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A씨가 나타나지 않자 홧김에 고공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간 이 오피스텔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건축주가 잠적하자 지난 2월 공사가 중지 된 상태로 현재 A씨는 휴대전화를 꺼 놓은 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조사에서 L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7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 뒤 A씨와 약속한 공사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A씨가 나타나지 않아 홧김에 올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를 즉결심판 처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와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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