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새 농가 소득원 기초의회 최초… 내달 의결
동두천시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가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2010년 8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기도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 차원에서 곤충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한 적은 있으나 기초의회의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박형덕 의장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달 4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동향·수요조사,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은 물론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기술개발과 사육·가공·유통시설 구축 등 상품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가 지난 2009년 1천600억원에서 2015년 3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며 “곤충산업의 지원을 통해 곤충농가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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