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역생활정보지 등의 거짓 구인광고 단속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7일 취업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악용한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및 지역 생활정보지 등 각종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구인광고 단속을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원, 학원 수강생 등을 모집하거나 허위 근로조건 제시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 지청은 피해가 큰 거짓구인 광고는 무허가·무등록업체의 광고가 대부분으로 지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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