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경계지역 ‘의료폐기물 사업장’ 못들어온다

시민들 “생활권ㆍ환경권 침해”… 결국 ‘사업부적합’ 판정

안성지역과 150m 떨어진 경계지역에 추진했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지가 주민들의 의기투합으로 부적합 판정을 이끌어 냈다.

26일 시에 따르면 ㈜에코에너지코리아는 지난 2012년 12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237의 1 일원 대지 9천46㎡에 하루 96t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처리 사업을 용인시에 신청했다.

이에 용인시는 악취 대책과 실현성 문제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하자 ㈜에코에너지코리아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사업 계획서를 재접수했다.

이에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을 제지하고자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2년 넘게 입지 불가를 외치며 싸움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당시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의료폐기물 사업장으로 말미암은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을 주장하면서 생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 받은 김학용 국회의원과 황은성 안성시장도 3천151명의 주민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 입지불가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2년이 넘는 긴 싸움의 결과 주민들은 지난 21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업체의 사업계획의 실현성 미흡으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황은성 시장은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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