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시티타워 기재부 반대로 차질

[규제에 발목잡힌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규제중복… 법규정 모호 ‘불만’

“국가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랜드마크 시설인 시티타워(1만3천㎡)와 주변 복합시설(2만58㎡) 개발을 위해 통합발주하려던 인천시 계획이 ‘국가 계약법상 단일 물건의 통합발주 규정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 업무 담당자는 통합발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기재부를 수차례 찾아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어필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숨만 내쉬고 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LH는 청라지구의 택지를 개발 분양하면서 얻은 개발이익 3천억 원으로 청라 중앙호수 공원 중심부에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최고 높이 453m·지하 4층, 지상 25층)를 건립해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발이익 환원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덩치가 큰 건물을 인수받게 될 시는 빌딩 인수보다 향후 건물 관리운영에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에 봉착하자 시티타워를 포함한 3만 3천여㎡의 부지에 상업, 업무, 문화 복합시설을 도입,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임대료를 충당 방식의 개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그러나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을 묶어 통합발주를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들어 각각의 단일계획은 통합 발주할 수 없다며 법규 준수를 고집하는 기재부의 주장에 꺾여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티타워는 건설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개발업자들이 달려드는 반면 복합시설 개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합발주가 여러모로 이익”이라며 “법규 근거가 없다면 적극적인 해석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도리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법과 규정을 내세운 중앙부처의 규제와 규정에는 없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차질을 빚는 개발사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이 재미교포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아파트와 호텔 등을 건립하는 송도국제도시 재미교포타운 건립사업은 외국에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아파트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외국인 특별분양이 가능토록 규정을 만든 반면, 오피스텔 등 비 주거시설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규정하고도 관련 규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청의 건의는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복합개발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 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을 의제처리(서류심사)하는 교통분야와 달리 환경부는 실시계획 변경 때에도 환경보전방안 수립 및 환경부 사전협의 후 실시계획을 승인해 개발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수년째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규제 현황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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