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봉안시설’ 놓고 市·주민 ‘갈등의 골’

市 “심의대상 아니다” vs 주민 “상의도 없이”

김포시가 하성면 마조2리에 허가한 사설 봉안시설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하성면 주민 50여명은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장실을 점거한 채 사설 납골당의 대표자 명의변경 신고처리 철회를 요구했다.

시와 하성면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납골당은 지난 2008년 A종교단체가 하성면 마조리 237 일원에 봉안당을 짓고 운영해 오다 지난해 8월 B종교단체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지난해 12월 시에 대표자 명의변경을 신청, 지난 7일 신고처리됐다.

시는 봉안시설의 대표자 명의변경은 증·개축 없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해병2사단과의 3차례 군부대 협의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에 따라 봉안당 측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처리키로 약속해 놓고 이를 파기했다며 대표자 명의변경 수리 철회와 약속 파기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건복지부가 기존 납골당이 시설 및 권리를 잃었을 경우 신규로 모든 절차를 밟아 신고 수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시가 이를 어기고 신고를 접수했다”며 시와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며 “악덕 업주와 결탁한 시의 권리남용에 대해 법정에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2012년 군사 심의에서 ‘민통선 검문소 일대의 차량과 인원의 통행증가로 인한 군작전 제한’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해 놓고 최근에는 ‘검토불가 및 군사협의 불필요’라는 등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해병2사단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도 법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병2사단으로부터 신규 건축이나 증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대표자 변경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복지부의 지침도 시설 증·개축이 없는 대표자 명의변경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는 신고사항으로 신규 허가처럼 기존 시설의 건축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새롭게 행정 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