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전면 금연 공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교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개반 6명으로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시설과 100㎡ 이상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의 건물에 대해 야간과 휴일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경미한 경우 현장시정과 흡연교육 실시, 금연구역 미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정책이 미흡한 호프집, PC방 등을 야간과 주말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금연사업을 조기에 앞 당겨 간접 흡연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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