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의 충돌로 숨지거나 장애를 입는 등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보호장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각종 자전거 사고로 시민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638건에 8억7천만원에 이른다. 연평균 212건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사망 9건, 후유장애 9건 등 심각한 부상사고도 18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사망 9건 중 5건은 차량 충돌사고며 4건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A씨(53·여)는 의정부동 KT사거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다 넘어졌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5월에는 B씨(80·남)가 용현동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는 도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처럼 전체 사고의 70% 이상이 남자이며 이중 60대 이상이 30%로 집계돼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서 내려서 건너고 차량이 정지선에 선 것을 확인한 뒤 건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고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 4주 이상 치료진단이 나오면 최소 20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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